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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식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476 | 양도 | 2002-04-12
문서번호

서일46014-10476 (2002.04.12)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450(1997.12.3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1997.10.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450, 1997.12.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의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출가한 딸과 외손자가 1주택을 보유한 친정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이후에 친정부모가 20년간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단독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위의 1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02,1999.05.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708,1999.09.20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1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일46014-2857,1996.12.26

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 재일46014-2464,1997.10.17

1. 소득세법 제8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450,1997.12.30

【질의】

(질의배경)

1. 1994. 8.까지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배우자와 아들을 세대원으로 하는 3인의 동거가족이 ○○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가족과의 불화로 인하여

2. 1994. 8. 이후부터 본인은 고향인 ○○도 ○○의 본인명의의 주택에서 퇴직연금과 월세금을 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1997년 현재 만 35세의 미혼으로 1988년 상장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재직하고 아들 소유의 ○○시 소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3. 이처럼 본인과 아들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에는 해당하지만 본인은 ○○도 ○○에서, 아들은 ○○시에서 각각 주거를 달리 하고 있고 생계 또한 독자적으로 유지한 것이 분명한 만큼 본인과 아들은 별개의 독립세대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4. 그런데, 문제는 ○○시에 사는 아들이 재산과 소득원이 전혀없는 본인 배우자(만 69세)를 부양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 또한 함께 되어 있다는 데 있음.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명의의 주택 또는 아들의 주택을 양도하면 본인세대와 아들세대가 분리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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