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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업용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17 | 양도 | 1988-04-11
문서번호

재산01254-1017 (1988.04.11)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소유하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이상 살던 주택을 너무 낡고 헐어서 새로 지으려다보니 재개발 지구라서 규제가 많은데다 언제 헐릴지 불안한 나머지 매매도 용이치 않고 하여 이 주택을 소규모 가게로 꾸며 전세를 주고(근린생환시설로 용도 변경 하였음) 별도 지역에 가서 가옥을 신축하였으나 비용이 모자라 팔고는 현제 전세를 살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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