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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 법인 | 2004-07-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2004.07.21)

요 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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