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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 부가 | 2007-03-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7.03.27)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 -186(2007.03.22)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충남 OO군 OO면 OO리 OO번지에지하1층,지상7층, 객실수 47실의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을 객실당 1만원∼9만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음.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때에는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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