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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75 | 부가 | 1996-12-27
문서번호

부가46015-2775 (1996.12.27)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국일46550-415 1996.12.16)을 참고.붙임 :※ 국일46550-415 1996.12.1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유람선인터내셔날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미국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회사임. 대금은 관광객이 내는 여행비를 미국 ○○유람선인터내셔날에 송금지급시 일부를 수수료로 차감하여 받고 있음. 이런 경우 당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나. 위의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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