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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3948 | 국기 | 1990-07-20
문서번호

징세01254-3948 (1990.07.20)

세목

국기

요 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회 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77.06.10.일자 법인의 탈세사건으로 1972귀속년도부터 1976귀속년도에 대한 법인소득과 이에 대한 법인제세 또는 법인의 처분소득인 인정배당소득과 인정상여소득 병종배당이자소득등 원천제세를 위의 각 귀속년도별로 법인에게 추징고지 한바 있었으며, 또한 법인의 처분 소득이 법인의 각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고 각 주주 관할 세무서에 소득자료(인정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정상여소득원천징수영수증,병종배당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를 통보하여 각 귀속년도(1972귀속년도부터 1976귀속년도)별로 주주들의 종합소득세를 갱정 고지 또는 추가 납부 한 바 있었으나, 장기간의 행정소송결과 1989.05.23.일자 국가패소로 대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잘못 부과된 법인소득과 세액이 전액 취소되고 잘못 부과처분된 법인소득의 처분으로 인하여 파생 통보된 주주 개개인의 소득자료(인정배당소득과 인정상여소득,병종배당이자소득등의 원천세 영수증)인 원천징수의 과표와 원천제세도 전액취소되어 당초에 각 주주들의 소득자료로 통보되었던 소득의 취소 소득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었으므로 각 주주들의 종합소득을 취소 또는 갱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같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각 주주들에게 소득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의 처분소득인 인정배당 소득과 인정상여소득 또는 인정병종배당이자소득등의 소득이 취소된 경우에 각 주주들의 종합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취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죠의2 제2항의 규정으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각항에서 국세부과 취소에 관한 제척기간이 명백히 명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소에는 제척기간이 없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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