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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7 | 원천 | 2006-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7 (2006. 09. 20)

세목

원천

요 지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판매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그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거주자(개인)가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당사가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개인(국내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5.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2. 29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 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 소득 46011-827, 2000.10.13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나.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이상인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2001년부터 적용됨).

다.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미만인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소득-269, 1991.03.02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법 §19 ① 15호)의 규정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2조(→§12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재소득-229, 2004.06.16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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