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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품목분류가 세번 8426.41-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8705.10-0000호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71 | 관세 | 2000-11-29
[사건번호]

국심2000관0071 (2000.11.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세번 8705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제7조【세율】 / 관세법 제17조【신고납부】

[주 문]

부산세관장은 2000.6.26 청구법인의 관세 11,926,68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6.21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USED ROUGH TERRAIN CRANE(중고 크레인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세번 8705.10-0000호(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6.19 처분청에 『HS CODE 적용에 관한 이의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6.26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세번 8705.10-0000호는 화물용이 아니며 운전석과 회전 기중기가 따로 위에 고정 장착된 자동차 샤시로 구성되는 기중기차가 품목분류되며, 위 샤시는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는 주행용 엔진, 기어 체인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 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자주식 기계중 차륜식 또는 무한궤도식의 샤시에 장비된 작업기계의 운전실 내에 상기의 주행용 또는 중앙조종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전체가 작업기계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6호, 제8429호 또는 제8430호에 분류한다고 관세율표에서 해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샤시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조종장치등이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번 8426호나 세번 842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세번 8705.10-0000호의 기중기차는 1998년까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고시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수입한 대다수의 업체에서 세번 8426.41-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하였는바, 관세청의 새로운 세번 결정을 받아들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거부함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26.41-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8705.10-0000호인지 및

(2)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 【불복의 신청】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조 【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8705.10-0000호에는 “기중기”를,

세번 8426.41-0000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프래드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으로서 기타의 타이어가 달린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를 품목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선 이 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수입시 쟁점물품을 세번 8705.10-0000호(8%)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0.3.3 관세청에서 동일사안인 청구외 OOOOO(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자, 2000.6.19 처분청에 “HS CODE 적용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0.6.26 (부산고충47520-417)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수정신고나 경정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수입시 납부한 관세환급을 거부하고 “관세고충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의 이의신청을 관세법 38조에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절차인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 제목은 이의신청이나 내용은 관세법 제 17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거부통보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져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물품은 디젤엔진을 갖춘 샤시에 회전가능한 유압실린더식 붐(Boom)과 원치식 케이블을 장착하고, 동일 샤시위에 1개의 운전석에서 이동 및 크레인을 조작하며, 회전체(크레인조작부)에서 기계조작과 주행용 조작장치를 제어하며, 최대속력 49㎞/h로 주행가능하며, 일반적 자동차 샤시 또는 로리의 구조와는 상대적으로 짧은 차륜식의 샤시구조와 전·후를 조향장치로 험준한 지역등에서 작업이 용이토록 제작되어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이동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해설서 그리고 실물의 성상 및 주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착된 하역기계는 차량과 일체구조여부를 떠나 제8705호에 품목분류토록 해설【(b)(2)】하고 있고, 동 제8705호에 자동차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기계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제8705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행용엔진, 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 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계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세번 8705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 【신고납부】 제1항에 “물품(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과정을 보면, 관세청에서는 1991.8.16 대전세관 천안출장소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질의를 받고, 1991.11.11 “1991년 제5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세번 8705.10 -0000호로 품목분류하고 대전세관 천안출장소장에게 세번질의회신(감정 22701-4265호)하였으며, 1999.11.5 역시 같은 결정을 하고 산하세관에 통보하고 기존의 수입업체에 고지전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일부업체에서는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였으나 대다수의 수입업체에서 불응하여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에서는 2000.3.3 쟁점물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되는 물품(세번 8705호)은 아니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신뢰의 형성에 청구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어 신뢰의 형성에 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적부심사 제2000-5호외 같은 뜻)하였다.

(나) 조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92, 1987.5.26 판결외 다수 같은 뜻)

(다) 위의 사실관계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1.11.11 대전세관 천안출장소장에게 질의회신(세번 8705호)후 과세관청에서는 쟁점물품이 계속하여 세번 8426호로 수입통관되고 있었고, 특히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1998.6.30까지 세번 8705.10-0000호의 기중기차 (최대정격 총하중이 25톤이상 75톤이하의 것)가 고시되어 있어 쟁점물품이 “심한 입초국”으로부터는 수입될 수 없었으며, 관세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1998년이전 수입선다변화품목(세번 8705. 10-0000호 기중기차)으로 고시되어 있어, 쟁점물품이 세번 8705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신뢰의 형성에 납세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공사기간을 맞추기위해 세관공무원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세번 8705.10-0000호로 납세신고하여 관세등을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705호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쟁점물품을 통관하여 공사기간을 맞추어야 하는 사정때문에 관세행정에서 형성된 신뢰와는 다르게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으며, 더구나 과세관청에서 동일사안에 대하여 경정고지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다르게 결정하는 것은 관세행정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1999.11.5 관세청에서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였다면 새로운 세번은 이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져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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