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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중 양도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740 | 양도 | 2008-09-19
[사건번호]

조심2008서1740 (2008.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특별한 제한이 없었음에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은퇴 후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4. 지인(知人) 박OO 등 7명과 공동(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OOO OOO OOOO OOO O OOOOO 임야 1,194㎡외 2필지 23,65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터다지기, 진입도로공사 및 묘목이전 등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내부사정으로 2006.12.28. 청구인의 지분(쟁점1토지의 17715분의 2725로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쟁점2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7.6.7. 양도소득세 1,752,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2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8.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21,131,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쟁점1토지를 주택신축용으로 구입하였고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부지조성공사를 하였고 부지가 조성된 뒤에는 일부 터파기공사까지 시행하였으나, 건축기간이 당초 청구인등이 예상했던 기간 보다 길어지고 쟁점1토지의 소유자가 8명으로 각각 의견이 달라 일의 진행이 어렵던 중 매수자가 나타나 양도하게 되었는 바, 쟁점2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림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벌목작업 및 굴착작업을 진행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1토지 소재 관할지방자치단체인 OO군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양도인) 및 주식회사 OOOOO(양수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국세청예규에서 “임야 취득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그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2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5.10. OO군수가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면서 공문(OOOOOOOO OO O OOO OO OO, OOOOOOOO)에서 “ 산지관리법 제16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라고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붙임 1. 허가조건 17’에서 산지관리법 제16조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년 5월 OO군수가 발행한 ‘산지전용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등 중 박OO외 3인은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1토지(23,650㎡) 중 5,245㎡를, 이OO외 1인은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9㎡를, 김OO외 1인은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6,050㎡를 각각 OO군수로부터 2006.4월부터 2007.3.30.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등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부터 쟁점1토지를 양도할 때인 2006.12.28.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건축허가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OOOOOOOOOOO, 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등이 2006.12.28. 쟁점1토지를 OOOOO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동 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OO가 쟁점1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1토지를 매입한 OOOOO이 2007.12.28. OO군수로부터 건축허가(OOOOOOOOOOOOOOOOOOOOO)를 받고 2008.3.25.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5.2. OOOOO의 요청에 의하여 2008.5.6. 동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2008.7.2. OOOO OOOOO OOO OO OO OOOO와의 전화통화 및 OOOOO의 「착공신고 취하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등이 쟁점1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OO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특별한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의견진술과정에서 청구인등이 은퇴 후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정황상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쟁점2토지를 매입한 OOOOO이 OO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동 허가도 반납하여 청구인등이 받은 산지전용허가도 산지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점으로 볼 때, 쟁점2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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