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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946 | 소득 | 1994-07-06
문서번호

소득46011-1946 (1994. 7. 6.)

요 지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임

회 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48)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시행령 제48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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