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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용으로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 양도 | 2007-04-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2007. 04. 11)

세목

양도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매도하여야 함.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소재지 : 전남 ◎◎군 ◇◇면 △△리

- 양 수 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양도내용 :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허가를 득하고 협의매수

- 토지이용목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음.

- 사업허가일 : 2005.12.13, 잔금청산일 : 2006.12.20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492, 2007.02.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64, 2007.01.04

「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297,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충남 당진 ○○면(1,300평/전,대지,임야로 구성)

- 소유자 :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음)

- 등기이전(취득) : 2004.6월

- 투기지역지정 : 2004.8월

- 지방산업단지지정 : 2006.1.23.[시행자 : ○○○(주)]

* 참고로 당해 토지는 충청남도 고시 제2006-10호로 2006.1.23.자로 관보에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송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같은법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임.

(질의내용)

- 상기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가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지정ㆍ고시되어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2007년부터는 부재지주(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60%) 한다는 내용을 신문상에서 보았는데, 위와 같이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있고 이미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897, 2006.08.22

【질의】

(내용)

- A시(자치단체장)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지역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고시하였으나 자치단체가 직접 골프장사업시행을 영위하는데 따른 문제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사를 B건설사로 변경하여 B건설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건설을 추진중임.

(질의)

- B건설사가 2006.8. 현재 매입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3호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의 법령을 적용함에 사업인정고시일을 A시가 결정고시한 날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020, 2006.06.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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