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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아파트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 | 양도 | 1999-09-07
문서번호

재일(재산)46014-1646 (1999.09.07)

세목

양도

요 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19조【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2월31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중도금을 불입하던중 1994년 12월초에 국외로 이주하였고, 분양잔금을 1994년 12월22일 완납하고 1995년 03월 27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후 3년이 경과한 1998년 11월29일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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