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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593 | 부가 | 2010-12-31
[사건번호]

조심2010중0593 (2010.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업자와 다수의 자료상 혐의업체가 회전거래 및 대금지급과 즉시 출금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5.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7.8.10.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사업자로서, 2007.5.31. (O)OOOOO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0,327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년 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26.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6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 OOOO 소개로 알게 된 청구외법인의 경기북부지역 팀장인 OOOO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2007.5.9.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아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외법인의 주문서 양식에 따라 경유 20,000ℓ를 주문하고 확인된 예금계좌로 유류대금 22,360천원(공급대가)을 송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았다.

(2) 다만,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는 2007.5.9. OOOO(O)OO 발행한 것으로 출하처는 성남저유소, 도착지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나, 위 출하전표는 청구외법인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받은 것이므로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구외법인과 같은 영세한 대리점은 주유소에 유류를 입고할 때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여주고 회수해 가면서 대리점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인데,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대리점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는 달리 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복사하고 수취하여 2장의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정유사 또는 대리점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 중 통상적으로 정유사의 출하전표만이 정확한 출하전표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정유사인 OOOO(O)OO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해당 유류가 청구인에게 실제 공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실제 거래이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2007.1.4. 개업하여 2007.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4,757백만원 전부가 가공거래확정자료로 판명이 된 완전자료상이며, 사업장을 확인한바, 사무실 형태만 갖추었을 뿐이지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등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무자료 유류판매상들의 예금통장에 임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등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7.5.9. OOOO(O)OO 발행한 출하전표는 도착지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에서 유류를 매입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이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수취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청구외법인의 경기북부지역 팀장인 OOOO 명함, 물품발주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 (단위 : 천원, %)

(나) 사업장 현황

청구외법인은 2007.1.4. 개업하고 2007.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조사일 현재 사업장이 없어 건물관리인에 문의한바, 4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며 유류 대리점에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게 탱크로리를 임대한 (O)OOOOOOOO 관련자에게 문의한바, 750㎘의 철재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보증금 15백만원을 지불하였을 뿐 유류를 저장·보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거래처 조사

금융조회 결과 다수의 자료상 혐의업체와 회전거래를 하거나 유류대금을 입금 받은 후 즉시 출금하여 현금을 다시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자료상 판정

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 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OOO, OOO OOOO 즉시 고발조치하였다.

(3)OOOO(O)O OOOOO에서 2007.5.9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거래처와 도착지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는 2007.5.10. 20,000천원 2007.5.11. 2,360천원 합계 22,360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은 2006.4.20. 도매 유류업을 개업한 업체로서 OOOOOOO OO OOOOOO OOOO OOO, OOOOO OOO가 2009.8.12.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과는 어떠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지 거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실거래자임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OOOO(O)O 2007.5.9. 발행한 출하전표상 거래처와 도착지가 쟁점사업장이 아니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쟁점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O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과는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서, 다수의 자료상 혐의업체와 회전거래를 하거나 유류대금을 입금 받은 후 즉시 출금하여 현금을 다시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 외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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