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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의 수입 계상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 법인 | 2005-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5.05.02)

요 지

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당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손익을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각의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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