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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공급대가의 미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50 | 부가 | 1985-11-19
문서번호

부가22601-2250 (1985.11.19)

세목

부가

요 지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외상 또는 할부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 또는 할부가격(할부이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할부이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2. 외상 또는 할부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 또는 할부가격(할부이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2의 경우는 할부이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재화를 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할 경우 재화의 인도시 할부이자를 포함한 과세표준(재화의 가격+전기간 할부이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차에 걸쳐 할부금 수령하다가 잔금을 일시에 반환함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할부이자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당초 전기간 할부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잔여기간 해당분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 잔여기간 이자가 매출할인인지 아니면,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환불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 법령해석 13-87...6의 해석에 있어 대금지불기일 이후는 할인금액이지만 지불기일 이전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하였는바, 이때 대금지불기일이 할부판매에 있어 재화공급 후 최초 대금지불일인지 아니면, 각 할부 금 단위의 대금지불기일인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 상기와 동일한 경우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일 경우 당해 할부이자에 대한 특별소비에의 환불도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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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