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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59 | 상증 | 1988-07-23
문서번호

재산01254-2059 (1988.07.23)

세목

상증

요 지

농지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468, 1984.07.25)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1264-2468, 1984.07.2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3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부동산 중 일부가 구획정리로 공부상 대지로 되었으나, 사실상 6천평 이내 농지인 밭으로서, 주소지와 인근지역(같은 동)에서 5년 이상 농사를 지어 오다가 1985년 5월 6일 사망하였으나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상 농지이면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로 보아농지상속공제대상이 된다. (이때 사실상 농지증명은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세 비과세증명서( 지방세법 제212조에 의거 소액부징수로비과세)가 있으며, 담당조사 공무원도 사실상 농지라고 확인함)

(을설)

- 상속개시일 현재 지방세(재산세)는 농지의 해당세율인 1/1,000을 적용받지 못하고, 대지 적용세율인 3/1,000을 적용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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