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감가상각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37 | 법인 | 1985-09-02
문서번호

법인22601-2637 (1985.09.02)

세목

법인

요 지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 ‥21에 의하고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당해 자산과 합산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식 지시저울의 설치가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을 참고하시고,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당해 자산과 합산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당해 저울의 설치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상각방법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1. 당해 법인이 적용하는 있는 사업년도는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음

2. 법인이 화물측량을 위하여 지중대칭이라는 저울를 설치 · 사용하다가 설비 자체의 노후에 따른 정확성이 없어 85년

1월 31일 전기식 지시저울(디지탈) 2대를 새로 구입(대당 1,000,000원) 저울 본체에 전선을 연결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저울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며 정전시 전기식 지시저울을 사용못할 때 대신 사용하고 있음

3. 전기식 지시저울은 설비의 성격상 독립성이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호 (마)항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기존 저울 중 1대는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1983.03.01 재평가 당시 내용년수는 2년으로 조정됨)이며 1대는

현재 상각중에 있는 자산(1983.01.31 취득당시 내용년수 6년)으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 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음

(질의내용)

가. 상기 상각완료자산에 신규취득가액 1,000,000원을 합산할 경우

- 내용년수는 기존자산의 내용년수 2년과 신규취득자산에 해당하는 6년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며,

- 감가상각대상액은 1,800,000원(기준분 900,000+신규분 900,000)과 900,000원(신규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나. 상각중인 자산에 신규취득가액 1,000,000원을 합산할 경우

- 내용년수는 6년과 (6-2)+(2×40/100)=4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며,

- 상각대상액 270,000원(기준분 1,800,000+신규분 900,000)을 적용함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