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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209 | 양도 | 2010-11-11
[사건번호]

조심2010전3209 (2010.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당시 작성된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총3매(검인계약서, 공인중개사매매계약서, 당사자작성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 및 그로 인한 세금 탈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양도 당시 작성된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총3매(검인계약서, 공인중개사매매계약서, 당사자작성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 및 그로 인한 세금 탈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양도 당시 작성된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총3매(검인계약서, 공인중개사매매계약서, 당사자작성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 및 그로 인한 세금 탈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따른결정]

조심2011중4802 / 조심2013지0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26. 대전광역시 서구 ○○○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에게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4,700만원, 취득가액을 3,000만원으로 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9.2.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후소유자 임○○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8.7.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억1,9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는 6,55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7.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 당시 세법에 무지하여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양도관련 업무를 위임처리하여 이중계약서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준시가에 맞춰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안내한 대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공인중개사 등이 대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대리인이 이중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낮추어 신고하였다면, 청구인이 그 신고내용의 위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 당시 작성된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총3매(검인계약서, 공인중개사매매계약서, 당사자작성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 및 그로 인한 세금 탈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허위·이중계약서에 의해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밥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한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12.14. 쟁점주택을 이우상으로부터 6,550만원에 취득하여 2003.8.26. 임○○에게 1억1,900만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매매대금이 3,000만원인 검인계약서와 6,550만원인 공인중개사작성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고,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매매대금이 4,700만원인 검인계약서와 1억1,950만원인 공인중개사작성 매매계약서 및 1억1,900만원으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임○○ 제출) 3부가 제출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대전광역시 서구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주택투기지정지역(2003.2.27.지정, 2004.12.29.해제)으로, 청구인은 2003.9.2. 양도가액을 4,700만원, 취득가액을 3,000만원으로 실가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첨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국세청 신고내역 조회자료 등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안내하는 대로 당시의 관행대로 기준시가에 맞추어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법무사가 세무서 신고용으로 작성한 서류가 이중계약서이었다는 사실과 쟁점주택이 투기지정지역 내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만약 세금이 많다는 것과 공인중개사 등이 안내한 신고방법이 불법인 줄 알았다면 쟁점주택을 양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임○○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8.7.23. 취득가액을 1억1,9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차이가 발생하자 임○○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억1,900만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는 6,55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1.7.15.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내역

경 정

비 고

양도가액

47,000

119,000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30,000

65,500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

13,420

49,920

결정세액

1,364

8,826

가산세

-

5,613

(기)납부세액

1,364

1,364

고지세액

-

13,076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맞춰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2003년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안내한 대로 신고한 것이고, 이중계약서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의 위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구3366, 2009.11.3.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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