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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60 | 양도 | 2008-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2060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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