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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430 | 지방 | 2019-01-10
[청구번호]

조심 2018지1430 (2019.01.10)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2008.4.11. 민원회신을 통하여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금융기관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과 이에 기인한 과세실무와 달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이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이 2018.4.10. 및 2018.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3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서 그 동안 실명이 확인된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세 등과 특별징수대상 지방소득세 등을 징수·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개설된 계좌 중 계좌의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일부 금융계좌(이하 “이 건 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2013년에 발생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부과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이자소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특별징수불성실 가산세 OOO을 포함)을 2018.4.10. 및 2018.5.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고객(명의자)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개시하였고, 위와 같이 실명이 확인된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 등과 특별징수 대상 지방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십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일부 계좌의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여 소득세(이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심리가 계속 중인바, 위 소득세 부과처분을 기초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선행사건인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 중 불복제외 세액(지방소득세 OOO, 가산세 OOO)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기초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대부분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만을 부과·고지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08.4.11. 차명계좌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하여 “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해당 유권해석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차명계좌의 존재 및 그 계좌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계좌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감독원의 견해표명을 존중하여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하지 않는 등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납세자로서는 위와 같은 국가기관의 견해표명에 고도의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불복 제외 가산세 OOO을 초과하는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처분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 등의 의견

(1)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동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2) OOO과 처분청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OOO 의견

금융실명법은 금융감독원의 소관업무로, 2018.4.11. 금융감독원에서 1998년 이후에 개설된 차·도명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할세무서장이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이후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현재까지 상당기간 이 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장기간 차등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데에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및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나, 비록 공적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회신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으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금융실명법령 등에 따라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개시하였고, 실명이 확인된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 등과 특별징수 대상 지방소득세 등을 징수·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이 건 계좌가 그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를 징수·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0. 및 2018.5.1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상세내용 : <표> 기재)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지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는 2008.4.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8년 이후에 개설된 차·도명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고,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장(원천세과)의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한 질의와 관련하여, 2017.11.15.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은 동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됩니다.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동 사실이 밝혀진 시점 이전의 이자·배당소득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은행과-1515, 2017.11.1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융감독원은 2008.4.11. 민원회신을 통하여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그에 따라 오랜 기간 이에 관한 과세실무가 운영되어 왔으며, 금융기관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과 이에 기인한 과세실무와 달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이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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