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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854 | 양도 | 2011-10-1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4(2011.10.11.)

세목

양도

요 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 신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0.03.22.).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5.甲,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시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방문연구원 근무를 위해 장기체재비자(F비자)를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1년간 연구원으로 북경에서 활동

- 2006.09. 중국 현지생활을 위해 북경 소재 A주택 취득

- 2007.05.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취업 허가를 받아 북경에 소재하는 □□□□관리자문유한공사에 취업(L비자)하여 1년간 근무

-2009.00. 귀국시까지 연구활동을 위해 빈번하게 중국을 왕래하였음

- 2011.03. 북경 소재 A주택 중국 현지인에게 양도

※ 甲이 출국 후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甲의 배우자 및 자녀는 모두 서울 송파구 소재 甲 소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함

○ 질의요지

甲이 2006.5.~2008.5.까지 중국 북경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외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북경 소재 A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제2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0.03.22.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통상 필요로 하는 사유로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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