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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 소득 | 2007-04-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2007. 04. 19)

세목

소득

요 지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683, 1996.09.23. 및 서일46011-11279,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683, 1996.09.23. 및 서일46011-11279,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 기 질의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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