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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차합병시 발생한 배당소득을 2차합병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462 | 법인 | 2002-01-23
[사건번호]

국심2001서2462 (2002.0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세법의 규정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는 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2.11 금융산업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이 OO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OO종금”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1차 합병"이라 한다)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합병전에 소유한 OO종금주식 4,619,243주 대신 OO은행주식 24,890,282주를 교부받았으며, 1999.9.11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이 OO은행을 흡수합병(이하 "2차 합병"이라 한다)함으로써 청구법인은 OO은행주식 24,890,282주 대신 OO은행주식 2,596,252주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1차 합병시 OO은행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97,512,218,007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24,890,282주에 상당하는 의제배당소득 97,512,218,007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소득은 청구법인이 2차 합병시 OO은행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가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01.3.31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배당소득을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가 이중으로 감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2001.6.28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O산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1차 합병시 OO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은 2차 합병시 OO은행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차 합병시 발생한 쟁점배당소득은 OO은행의 주식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O산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을 종전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비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배당소득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차 합병시 발생한 쟁점배당소득을 2차 합병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요건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4. (생 략)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O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8.12.28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998.12.31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1998.12.31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8.12.31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1998.12.31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O 및 판단

(1)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주로 있는 OO종금이 OO은행에 흡수합병(OO종금 주식 1주당 OO은행 주식 5.3889주 교부)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종금 보유주식 4,619,243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OO은행 주식 24,890,282주를 교부받았으며, 이와 같이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은 합병대가 124,451,410,000원(OO은행 주식 24,890,282주에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한 가액)에서 청구법인이 OO종금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 26,939,191,993원을 차감한 97,512,218,007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소득은 청구법인이 2차 합병시 OO은행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OO은행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의 합병으로 인한 배당금의제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 대가로 합병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함에 따라 당초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이 동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을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을 O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서 합병에 의하여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O액인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대신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O기로 하여 배당으로 의제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가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원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 배당으로 의제된 가액을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합병신주가 양도되었을 때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 당해 합병신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O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합병과 관련된 법인세법의 제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면서 동 가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할 것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에서 이 건과 같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법에 따라 1999.12.31 이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지급받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합병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령의 관련규정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이 건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2차 합병시 OO은행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OO은행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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