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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05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및 각 청구의 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2013. 3. 13.자 대여금 중 미변제금 47,203,58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2017. 3. 17.자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47,203,589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70,000,000원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47,203,589원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70,000,000원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위 70,000,000원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라고 하고, 2014. 5. 2.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면서 예비적 청구라고 하였으나, 70,000,000원 청구 부분과 100,000,000원 청구 부분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어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단순병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2017. 3. 17.자 대여금 7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나.

2017. 3. 17. 70,000,000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4행의 ‘갑 제9 내지 13호증,“을 삭제한다. 제4쪽 5 ~ 6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6쪽 2 ~ 4행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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