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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영업손실보상보험금 등의 감면사업 손익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880 | 국조 | 2013-08-01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0 (2013.8.1)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의 사고로 제조활동이 일시 중단되어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 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이를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제조 시설 사고로 인한 제조활동 중단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납품지연보상금은 감면대상 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자로서 매출액은 모두 감면대상 제품 매출액임

○신청법인은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각종 손실 헤지목적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최근전기로에서 용선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으로 제조활동이 일시 중단되어

-사고기간 동안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영업손실보상보험금을 수취(익금) 및 전기로 수리비 실비금액을 보험금으로 수취하고(익금)

-해당 사고로 인한 거래처 납품지연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손금)

○신청법인은 100% 감면법인으로해당 보험금을 감면사업에 사용함

나. 질의요지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의 사고로 제조활동이 중단되어 손실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영업손실보상금 및 시설 수리비실비금액을 보험금으로 수취하고 거래처 납품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 영업손실보상보험금이 감면사업의 익금에 해당여부

-제조시설 수리비실비보험금이 감면사업의 익금에 해당여부

- 거래처에 지급한 납품지연보상금이 감면사업의 손금에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⑤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및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①법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제113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 구분경리 】

법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의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수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나. 관련 사례

○ 대법87누497, 1987.9.8.

구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그 소득이인가받은 사업목적의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소득 또한 인가사업목적과직접·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을 보다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소득은 그인가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속한다 할 것임

○ 재국조46017-44, 2003.3.31.

1.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예치하여수입이자또는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소득이감면대상소득에해당하는지 여부는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 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고정자산처분손익이감면대상이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였거나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8, 2008.12.1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의 영위로 외국인투자에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비감면사업도 겸영)의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외화 매입채무(감면사업에 사용하는 외화차입금 포함)로 인한외환차익 및 차손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외화자산(외화 매출채권 및 기타외화 자산)과외화부채(외화 매입채무 및 기타외화채무)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손실 중 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며, 비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7-11716, 2002.9.13.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제조업 영위 외국인투자법인이 당초 원재료를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인한 원재료의 가격차이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받기 위하여 추후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자산수증익 등으로계상하고 조제감면받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

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조세감면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22601-223, 1991.4.13.,국일22601-409,1987.9.11)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일22601-223, 1991.4.13.

외국인 투자기업이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상부대되는 것으로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 외인1264-3812, 1981.10.31.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고정자산의 멸실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 외인1264-4148, 1981.12.2.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수익은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인가영업수입 또는 소득에해당되는 것이며,

리스회사의 규정손해금은중도에 계약해지된 리스물건에 대하여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기까지 동사가손실을 보게 될 시설대여료를보충하는 대가로서 정상적인 시설대여료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며,이는 더욱이외상매출금에 대한 위약금적 성격의 연체료이자가 인가내영업수익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당연히인가내영업으로 보아야 함

○ 외인1264-4002, 1981.11.19.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된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부수하여 발생한포장용기 등의 매각수익,기계시설의 노후로 인한 부품대체시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부분품 가액을 수익계상한 경우의그 수익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감면대상이 되는인가영업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일46017-78, 1996.2.24.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되며,

양곡증권 및 재정증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 환매조건부채권,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상업어음이자, 외화채권, 증권회사의 BMF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음관리구좌(CMA) 및 양도성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은 인가영업에 해당됨

○재투진361-3357, 1982.12.1.

외국인투자기업이제조부분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공장시설을 매각하는경우는 투자가의 출자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영업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인가 받은 사업목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없기 때문에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 관리사361-2040, 1980.8.5.

1.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매각행위가(투진일 322-1440, 1976.6.2) 당원이해석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가의 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 수행상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를 획일적으로 판단적용하기보다는,인가된 사업목적의 수행상 당해 기업이 처한 특수여건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

2. 기업의 운영과정상신규 기술개발에 따른 시설개체나 모델변경 등으로기존공장의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여 매각처분하는 경우나 기타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 그공장 매각행위가 부동산 투기목적의 고의성이 개재되지 않고 당초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해진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상기당원이 정의한 인가의 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그 외 감면관련 사례]

○ 대법2005두12824, 2006.2.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환투기의 목적 없이오로지원료수입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환차손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화선도거래에 의한 헷지거래를 하였다면 그 헷지거래는 그중소기업이 영위하는제조업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그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대법원2003두773, 2004.11.12(같은 뜻:대법원2004두4154, 2004.12.23)

조감법 제7조제1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소득만을 의미하고그 소득을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법정과실인 수입이자나 당해 사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게된 특별이익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이46012-10440, 2003.3.7.

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적용 대상법인이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133, 2003.2.24.

건설업 영위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77, 2010.1.27.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감면사업인건설업을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365, 2013.3.29.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운송수입 보전금”)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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