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761 (2002.03.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 사업영위사실로 보아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인정안되고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2000중1361 / 국심2000중1361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부발읍 OO리 OOOOO 전 13,331㎡, 같은리 OOO 전 1,058㎡, 같은리 OOOOO 전 1,160㎡ 합계 15,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5.22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0.6.30~2000.12.18 동안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과수원)라 하여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1.3.3자로 양도소득세 22,107,460원 및 637,280원을, 2001.4.7자로 양도소득세 224,580,380원 합계 247,325,1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임야를 개간하여 조성한 과수원에 속한 토지로서 1975년 봄부터 사과묘목을 식재하여 청구인의 자금과 책임하에 직접 영농을 계속해 오다 사과수출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쟁점토지 등이 경매되어 양도된 바,
청구인 개인 소유 농장인 OO농산의 개원(1975년)과 주식회사 OO농산의 설립(1982년)은 약 7년간의 차이가 있고, 양자는 엄격히 구별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주)OO농산의 사과수출시기는 과수원 사과수확이 끝난 11월 말 이후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과수원관리와 수출사업은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도 OO OO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1981.10.20 가입하여 1999.2.28 탈퇴할 때까지 사과를 재배해 왔음이 조합원증명서에 나타나며, 영농의 필요상 1990.10.31 주소지를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농번기에는 과수원에서 상주하거나 또는 서울에서 왕래하면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획하에 인부들을 고용하여 영농에 종사해 왔음이 관련 증빙(행정관청의 자경증명·현지인부들에게 지불한 임금대장 등)에 의해 인정되므로 1975년부터 약 25년간 농지소재지에서 청구인 책임하에 과수원 농사를 계속해 온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동일 과수원에 속한 인근 청구인 소유토지의 양도에 대한 기각결정(국심 2000중1361, 2000.1.15)에 준하여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자경농지의 면세요건이 불비한 것으로 보는 바,
자녀들의 교육여건상 다른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청구인만 양도토지(OO시 OO동 OOOOO 외 2필지) 소재지에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서울에 소재하는 (주)OO농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양도토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의문이 가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발면장과 부발읍장의 자경확인서에 청구인이 양도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대장은 사업장난이 OO농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부장·이사·사장결재난에 날인이나 싸인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농산의 임금대장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양도토지 자경애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74.5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OO시 부발읍 OO리 O OOOO 외 2필지 임야 13,000평을 매입하여 OO군수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아 과수원을 조성하였고, 1975년부터 사과묘목을 심어 농장을 운영하면서 생산되는 사과를 국내외에 판매해온 사실이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는 거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청구인 거주현황
주 소 지 | 거 주 기 간 | 비 고 |
서울시 관악구 OO동 | 78. 5. 9~80. 6. 9 | 2년 |
서울시 강남구 OO동 | 80. 6.10~80. 7. 7 | 1월 |
서울시 OOO동 | 80. 7. 8~90.10.30 | 10년 4월 |
OO시 부발읍 OO리 OOOOO | 90.10.31~94. 7.19 | 3년 9월 |
경북 영덕군 병곡면 OO리 OOO | 94. 7.20~94. 8.21 | 1월 |
OO시 부발읍 OO리 OOOOO | 94. 8.22~99.10.17 | 5년 2월 |
OO시 부발읍 OO동 OO OOOOO | 99.10.18 ~양도일 | 8월 이상 |
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최초로 전입한 날(1990.10.31)부터 양도시까지의 거주기간은 9년 8월 이상이고 최종전입일(1994.8.22)로부터는 5년 10월 이상이며, 1994.7.20~1994.8.21 동안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OO리에 1개월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양파수매를 위한 일시적 전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은 8년 이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의 처와 자녀 2명은 교육 등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만 OO의 농장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65년부터 1981.2월까지 농림부의 과수기술행정분야에 근무하면서 인부를 고용하여 과수원을 경작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과수경작에 전념하기 위해 퇴직하였다 하고, 또 과일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1979.9.21 설립된 “주식회사 OO상사”를 인수하여 1982.3.23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명도 “주식회사 OO농산”으로 변경한 바,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두고 2001.3.31 폐업시까지 농산물 수출 등의 무역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 인근의 청구인 소유 토지로 과수원내에 속해 있던 OO시 부발읍 OO동 OOOOO 672㎡(쟁점토지 중 OO리 OOOOO 토지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임) 외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불복청구가 있었던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과수원을 경작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심판원에서 기각결정(국심2000중1361, 2001.1.15)된 바 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90일의 청구시한을 넘겨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가 쟁점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0.10.31 영농의 필요상 주소를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거주하였다 하고, 특히 농번기에는 과수원에서 상주하면서 농사일을 해 왔다고 하면서, 과수원내에 있었던 철거주택과 숙소로 사용한 농지관리사 건물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처와 자녀 2명)이 서울(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농산의 본점소재지도 서울(강남구 OO동 OOOOOO)이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회사일을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농지소재지에 장기간 상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농산의 대표이사로서 농산물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는지도 의문인 바, 청구인은 1년 중 수확이 끝난 농한기에 사과수출을 위한 회사업무를 하였을 뿐 그 외의 기간에는 농사에 전념하였다고 하면서, 자경에 관한 각종 증빙(부발면장과 부발읍장의 확인서·조합원증명서·농지세납부영수증 및 납세증명·농약등 구매영수증·임금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을 보면, 상기 주식회사 OO농산을 경영한 외에도 OO에서 1994.9.14 OO개발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여관업을 개시하였고, 1996.12.20~1999.12.31 동안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제출한 임금대장도 1996년 이후에는 노임을 지급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자의 양도시(2000.6.30~12.18)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