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17 | 양도 | 1990-12-26
문서번호
재일01254-2617 (1990.12.26)
세목
양도
요 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문 1및 3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재산01254-1477, 1988.05. 25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2. 귀문2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것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1477, 1988.05.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세율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