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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의 종결시 징수유예의 취소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880 | 국징 | 1997-07-28
문서번호

징세46101-1880 (1997. 7. 28.)

요 지

정리절차의 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취소에 대하여는 사실판달사항이며, 징수유예의 취소 후에는 체납처분이 가능함

회 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의 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상(동법 제122조)의 징수유예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적법한 징수유예의 취소 후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및 제15조, 제17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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