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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기계설비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501-13 | 국조 | 1995-01-06
문서번호

국일46501-13 (1995. 1. 6.)

요 지

호주법인에게 기계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 신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 판매한 후 그 기계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동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동 법인이 그 기계의 판매선을 위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의 해외송금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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