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병원 장례식장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740 | 부가 | 2010-09-27
[사건번호]

조심2010서1740 (2010.09.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타 병원의 장례식장은 동일한 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9중117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을 임차ㆍ운영하면서 2004년 제1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가액 합계5,771,061,92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OOOOOOOO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1.6. 및 2010.2.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 와 같이 2004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계526,796,840원(가산세 172,208,540원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

OOOOOOOOO (OOO 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수정안내문에 대하여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처분청은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 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처분청이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OOO OOOO, OOOOOOOOOO)으로 보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이러한 신뢰에따라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가산세 면제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용역을 제공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을 청구법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고,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안내문에 대한 소명서는답변의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한 소명에 대하여 답변 및경정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서 묵시적으로 장례식장의 음식물에 대한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님을의사표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장례식장은음식물용역을 제공하고부가가치세를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운영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면세로 신고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법인은 의료법인 OOOOO OOO(OOOO)을 임차ㆍ운영하면서 2004년 제1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액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2010.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처분청이 장례식장의 음식물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병원 장례식장에서제공하는음식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취지의소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전까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면세용역으로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이러한 신뢰에따라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가산세 면제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 등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의료법인 OOOOO OOOOOOOOO OOO을 설치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을 포함한 영안실(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용역을 면세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의료법인 OOOO으로부터영안실(장례식장)에 관련된 일체 시설물등을 인계받아 2002.2.1.부터 장례식장업을 개시하고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용역을 면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문(2004.7.12.)에 의하면, 임대사용하는 장례식장의 경우도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신고누락 및 면세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보하니 사업개시일로부터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재검토하여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소명하고 누락한 경우 2004.7.23.까지 수정신고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서(2004.7.28.)에 의하면,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의 판매와 음식물의 제공은 장의예식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의식을 치루는 상가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음식물의 공급대가는 문상객에만 개별적으로 청구하지 않고 상주에게 제공되는 장의용역과 함께 청구되어 정상되는 거래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아 사업개시 당시에도 첨부된사례(OO OOOOOOO, OOOOOOOOOO) 등을 근거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용역공급이 면세임을 확인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OOO OOOOOOOOO, OOOOOOOOOO OO)인데,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처분청의 과세처분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인 바, 처분청은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용역을 제공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을 청구법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고,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병원 장례식장은음식물용역을 제공하고부가가치세를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