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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25 | 법인 | 2009-01-19
문서번호

법인세과-225 (2009.1.19)

세목

법인

요 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대한직급이자의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건설업)과 을법인(주택신축판매, 건설시행사)은 특수관계자임.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사업비 및 운영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차례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서를 체결함.

- 금리는 차입당시 갑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며, 갑법인의 상환요청시 을법인은 상환하여야 함.

- 을법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결손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임.

○ 질의요지

- 을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미지급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법인으로부터 차입후 갑법인에게 다시 지급할 경우, 갑법인에 대한차입금이 증가됨. 이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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