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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880 | 법인 | 1993-12-09
문서번호

법인46013-3880 (1993.12.09)

세목

법인

요 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하"목의 비과세 규정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같은법시행령제12조의3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4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종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전자부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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