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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90 | 양도 | 1994-04-13
문서번호

재일46014-990 (1994.04.13)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1846, 1991.07.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90월 산본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이되어 (당시 서울근무A회사) 1990년 9월 27일자 계약하여 중도금을 납부 중에 근무 중인 회사가 1991년 4월 1일자로 변경(B회사)되어 근무지가 대구로 바뀌어 1993년 6월 21일 잔금 납부하고 1993년 6월 26일 가족 모두 입주하였으나 본인의 근무지는 대구로 지금까지 주말가정으로 꾸려온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생활하기가 몹시 불편할 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어 다음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가. (직장을 옮기지 않은 경우 B회사)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를 팔고 대구나 부산으로 집을 구입하여 전가족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나. (직장을 옮기지 않은 경우 B회사) 분양 받아 입주한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에 다른 집을 구해 전세를 놓은 후에 가족이 부산이나 대구로 전세를 구하여 전가족이 이사를 할 경우.

다. (직장을 옮긴 경우 C회사)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를 팔고 대구나 부산으로 집을 구입하여 전가족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라. (직장을 옮긴 경우 C회사)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에 다른 집을 구해 전세를 놓은 후에 가족이 부산이나 대구로 전세를 구하여 전가족이 이사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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