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9 | 양도 | 2006-04-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9 (2006.04.05)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 또는 보유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