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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대손확정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601 | 부가 | 2002-09-19
문서번호

서삼46015-11601 (2002.09.19)

세목

부가

요 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244, 2000.09.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244, 2000.9.19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매출채권을 상법상 소멸시효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대손확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44, 2000.9.19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 부가46015-4036, 1999.10.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가능한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868, 2002.04.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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