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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저가매입여부 판단시 시가의 개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30 | 법인 | 1997-04-14
문서번호

법인46012-1030 (1997.04.14)

세목

법인

요 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규정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가증권을 새로이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의 시가의 개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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