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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상가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실제매매거래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외 ○○○등 주주가 ○○○상가주식회사의 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330 | 상증 | 1991-02-24
[사건번호]

국심1991서1330 (1991.02.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6분의1을 ○○상가주식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1.2.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년도분

증여세 118,933,270원 및 동 방위세 19,822,210원의 부과처분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51㎡에 대해 1989.10.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1989.10.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에서 실제매매 거래가 없었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사외에 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이를 동 법인의 소유였던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650.9㎡의 양도가액으로 본 1,4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을 익금 산입함과 동시에 그 6분의 1에 해당하는 233,333,333원을 비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동 과세자료를 1990.11.17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증여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18,933,270원 및 동 방위세 19,822,210원을 1991.2.16 납세 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상가주식회사의 전체주주인 청구외 OOO등 8인이 1989.4.24 청구외 OOO등 4인과 OO상가주식회사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전부를 28억원에 양수도하기로 약정하여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억원을 수수하고 잔금 25억원은 1989.6.30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1989.6.30 잔금 25억원중 14억원만을 지급하고 1989.8.31까지 나머지 잔금 11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89.9.1 청구외 OOO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당시 청구외 OOO은 OO상가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동법인 소유인 이 건 토지를 14억원으로 평가하여 주식매매잔금 11억원을 대물변제하겠으니 차액 3억원을 정산해 달라고 제의함에 따라 OOO등이 이를 받아들임과 아울러 주주가 아닌 청구인등 3인에게 이 건 토지취득후 연립주택신축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할 것을 제의하기에 이를 승락하고 청구인등 3인이 1억원씩 3억원을 출자하였고 OOO이 동 3억원을 OOO에게 지급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해 1989.10.25 청구인등 6인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인 바, 청구인이 이건토지중 6분의1지분을 OO상가 주식회사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등 주주가 이건 주식양수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주식매매대금으로 대물변제받는 과정에서 정산차액 3억원중 1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와 청구인등 간에 동법인 소유토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위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건 토지중 대가관계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비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실제 매매거래 없이 무상으로 이전 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외 OOO등 주주가 OO상가주식회사의 주식 양도시 주식 양수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주식매매대금으로 대물 변제받는 과정에서 정산차액 3억원중 1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부천세무서 및 처분청에서는 OO상가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OOO의 1990.9.15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OOO과 함께 OO상가주식회사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는 바, 동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대지 1,651㎡와 같은 동 OOOOO 대지 1,650.9㎡를 쌍방간에 합의하여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며, 그후 본인은 같은동 OOOOO 대지 1,650.9㎡를 1989.6.30 OOO 외 1인에게 1,400,000,000원에 양도하여 본인 앞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같은동 OOOOO 대지 1,651㎡에 대하여는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OOO명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89.6.3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1989.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으로 지번이 변경된 후 1989.8.18 같은동 OOOOO과 OOOOO로 분할되었음) 토지 매매중도금 및 잔금으로 14억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동 14억원은 1989.6.30 OOOO은행 OO동지점의 OOO의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외 OOO과 동 OOO이 출자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동법인의 주식 50%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OOO과 OOO이 법인소유 토지를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여 OOO이 자기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 동 OOOOO 대지 1,650.9㎡를 청구외 OOO 및 동 OOO에게 1,400,000,000원에 동 법인명의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1,400,000,000원을 1989.6.30 수령한 것으로 보아(등기이전일은 1990.2.3 임) 동 양도가액 1,400,000,000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출자임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OO동 OOOOO 대지 1,651㎡에 대해서는 실지 매매거래가 없었음에도 동 법인이 출자임원 OOO과 주주 OOO, 동 OOO 및 주주가 아닌 청구인등 3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1989.10.25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사외에 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이건 토지평가액 1,400,000,000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그 6분의 1(233,333,333원)씩을 각각 출자임원 OOO에 대한 상여, 주주 OOO·동 OOO에 대한 배당, 주주가 아닌 청구인등 3인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첫째, 1978.4.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OOO등 6인이 소유하던 OO상가주식회사의 전체주식 1,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OOO(200주), OOO(200주), OOO(50주), OOO(50주), OOO(130주), OOO(110주), OOO(130주), OOO(130주) 8인이 8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고, 1989.4.24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OOO(2,000주), OOO(2,000주), OOO(500주), OOO(500주), OOO(1,300주), OOO(1,100주), OOO(1,300주), OOO(1,300주) 8인이 소유하던 OO상가주식회사의 전체주식 10,000주(1주당액면가액 5,000원)를 OOO, OOO, OOO, OOO 4인에게 2,800,000,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1989.4.24에, 잔금 2,500,000,000원은 동년 6.30에 지급받기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9.4.24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3억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OOOO은행 OO동지점, OO은행 OO동지점, 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9.4.25자로 OOO 및 OOO 명의 계좌에 각각 60,000,000원 OOO 및 OOO 명의계좌에 각각 15,000,000원, OOO 명의계좌에 39,000,000원 OOO 명의계좌에 33,000,000원, 동년 4.26자로 OOO 및 OOO 명의계좌에 각각 39,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주식매매대금중 잔금 2,5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1989.6.30에 1,40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10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OO은행 OO동지점 및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9.9.30 OO은행 OO동지점의 OOO(양수인 4인중 1인) 명의계좌에서 1,40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OOO(양수인4인중 1인) 및 OOO(양도인8인중 1인)이 이서한 후 동일자로 OOOO은행 OO동지점의 OOO 명의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대금 잔금중 1,400,000,000원이 지급된 1989.6.30 양수인 4인중 1인이 OOO이 OO상가주식회가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양수인이 잔금 1,100,000,000원을 지급치 아니함에 따라 OOO·OOO·OOO·OOO 4인연명으로 1989.9.1 O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낸 최고장 및 1989.9.6 OOO이 내용증명우편물로 회신한 회답서에 의하면 상호주식매매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섯째, 1989.10.5자 합의각서에 의하면 이 건 주식양도인 대표 OOO(전대표이사)과 양수인 OOO등 4인간에 주식매매대금 잔금 1,100,000,000원과 관련하여 OO상가주식회사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651㎡를 1,4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수인은 이를 미청산주식대금으로 대물변제키로 하고, 양도인은 OO상가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물변제에 따른 차액 30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양수인은 대물변제키로 한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섯째, 주식매매대금중 잔금 1,100,000,000원과 대물변제토지평가액 1,400,000,000원과의 차액 300,000,000원의 경우, OOO등이 공동사업예정자인 청구인등 3인으로부터 각각 100,000,000원씩 출자받아 이를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OO은행 OO지점등 관련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75,000,000원, OOO이 70,000,000원, OOO이 30,000,000원의 수표에 대해 수표발행의뢰를 하거나 이서를 하였고 동 수표가 OO은행 OOO지점 OOO명의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125,000,000원은 미확인 상태임),

일곱째, 양수인중 OOO, OOO, OOO 3인이 당심의 1991.8.17자 질문서에 대해 1991.10.1 제출한 회신내용에 의하면 주식매매사실, 주식매매 대금중 잔금 1,100,000,000원을 이건 토지로 대물변제하고 정산차액 3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양수인중 1인인 OOO이 1989.6.30 OO상가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후 건축사업상 목적으로 OOO 등 구주주의 동의없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직인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OOO은 1990.10.6 상용여권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상태임), 또한 양수인중 OOO이 대표이사, OOO이 이사, OOO이 감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의 경리부장으로서 이건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경리 및 자금집행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1991.10.19자 확인서(인감증명첨부)에도 주식매매계약사실, 계약금 300,000,000원을 계약일인 1989.4.24 지불한 사실, 잔금약정일인 1989.6.30 잔금 2,500,000,000원중 1,400,000,000원만 마련되었고 이를 자금사용계획을 세워놓은 OOO에게 타주주의 양해를 얻어 전액지불한 사실, 나머지 잔금 1,100,000,000원을 이건 토지로 대물변제한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있으며,

여덟째, 청구외 OOO의 1990.9.15자 확인서와 관련하여OOO이 1991.9.16 당심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0.9.15 부천세무서 법인세과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당초 주식취득 및 양도동기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OOO등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일시적인 자금수요가 있었고 그 당시 OOO은 뚜렷한 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현금을 수취·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확인서 내용중 50%씩 소유하였다는 표현은 당초 주식 취득과정에서 본인과 OOO 사이에 논의되었던 바고 각각 취득자금중 부족분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반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를 영입하게된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결국 같은 뜻이니 그렇게 쓰도록 종용하여 그에 따랐을뿐이며, 각각 나누어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본인이 1,400,000,000원을 먼저 수취하게된 과정을 설명하니 주식은 분할양도도 가능하고 각각 따로 양도했다고 써도 무방하다기에 그에 따랐을 뿐이다』고 되어 있고, OO상가주식회사의 경우 부외 자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대지 1,651㎡와 같은동 OOO OO 1,650.9㎡가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주식의 양도와 토지의 양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홉째, 거래진행경위를 보면, 1989.4.24 OOO등 8인과 OOO등 4인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00,000,000원을 수수하고 동년 6.30 잔금 2,500,000,000원중 1,400,000,000원을 수수함과 아울러 동일자로 양수인중 1인인 OOO이 OO상가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동년 8.18 위 법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 대지 3,301.9㎡가 같은동 OOO OO 대지 1,651㎡와 같은동 OOO OO 대지 1,650.9㎡로 분할되었고, 동년 10.25 같은동 OOO OO 소재 위 대지에 대해 OO상가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1990.2.3 같은동 OOO OO 소재 위 대지에 대해 동 법인으로부터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89.8.18 자 토지분할과 동년 10.25자 및 1990.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의 양수도로 볼 수 있는 증빙은 많은 반면, 처분청에서 OOO의 1990.9.15자 확인서와 1989.6.30자 영수증 및 OOO이 1989.6.30 수령한 1,400,000,000원에 관한 금융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OOO과 OOO이 법인 소유토지를 2분의 1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6분의1을 OO상가주식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부과한 이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특단의 새로운 과세근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실제에 있어서는 OOO 등 주주8인이 OO상가주식회사의 주식전부를 OOO등 4인에게 2,8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등 양수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주식매매대금중 잔금 1,1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 양수인으로부터 OO상가주식회사의 소유인 이건 토지로 대물변제받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주식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OOO등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건 토지의 6분의1지분이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데 대하여 OOO등과 청구인과의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OOO의 확인서와 영수증등만을 근거로하여 OOO과 OOO이 법인소유토지를 2분의1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면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6분의1을 OO상가주식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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