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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로 언론보도(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처의 가출로 인해 음주를 하게 되었고, 종업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아이들이 보고 싶은 생각에 운전한 것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음주전력이 없고, 근무실적이 좋고 처분청이 평가가 좋은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0972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9. 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서장 및 소속 과·계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금지 등 자체사고 예방에 대한 업무지시와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호프집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 1병, 생맥주 2,000cc를 혼자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 중, 2009. 8. 14. 02:04경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의 앞 범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바,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50조 제1호에 해당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경찰청장 이상의 상훈을 받지 아니하여 감경사유는 없으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에 따라 소청인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중징계 의견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와 결혼을 하여 현재 7세의 아들과 20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고,
2008년 건축자재상을 하던 父가 부도위기에 몰려 가족들이 돈을 모아 수차례 부도위기를 모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청인의 처와 종종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09년 1월 초 소청인의 처는 아이들을 계시는 소청인의 어머님께 맡기고 가출을 하였다가 오랜 설득 끝에 3월 중순 쯤 돌아 왔으나 돌아온 지 3일 만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집을 나갔으며,
소청인은 이메일을 통해 수십 차례 처를 설득하였으나 처는 5월 초 이혼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시 법원에서 처를 만나 설득하였으나 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결국 5월 16일 합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장인을 만나 처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약속을 잡았으나 장인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2009. 8. 13. 21:30경 이제는 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 호프집에 들어가 과일 안주와 소시지, 소주 1병과 생맥주 3잔 정도를 마셨고,
평소 음주 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휴대폰에 대리운전기사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은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종업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 차량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보고 싶은 생각에 소청인도 모르게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가드레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으면서 음주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추호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깊은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지만,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관련 소청결정사례 등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출한 처의 행방을 알기 위해 장인을 만나려다 만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8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경찰청 징계양정 합리적 개선방안 하달’의 배제징계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해임처분을 한 점,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고 사고 당일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만나지 못한 점,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원상회복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은행 강도를 검거하여 경장으로 특별 승진한 점, 인사고과 평점이 우수한 점,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여동생·상관·동료직원들이 선처호소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원처분 사유에 적시된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관련 소청결정사례 등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출한 처의 행방을 알기 위해 장인을 만나려다 만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대판97누14673, ‘97.12.25.)에 따르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타 공무원보다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경찰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경찰관음주운전근절대책)’에 따라 중징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강화된 양정기준에 따라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행위자는 배제징계 등 엄중문책을 한다는 여러 차례 지시·명령과, 그간 부단한 교양과 휴대폰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고, 소청인의 공적 및 징계사항, 징계양정기준, 평소소행, 근무태도, 업무능력, 주변의 평가 등 여러 가지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적법하게 징계양정 결정을 하였고,
소청인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할 노력도 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장인어른을 만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임처분을 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음주운전 관련 소청사례 등과 비교할 때 공평을 잃은 부당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징계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타 여러 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과정으로 소청인의 사건과 다른 소청사례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8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경찰청 징계양정 합리적 개선방안 하달’의 배제징계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해임 처분을 한 점, 평소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고 있어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고 사고 당일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만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감경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표창수상 실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대법원판례(대판80누463, 81.2.12.)에서도 양정결정시 표창감경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수상 실적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 감경사항은 아니나, 소청인의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수상 실적이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찰청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청 징계양정기준의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먼 점, 불가피 하게 음주운전을 해야 할 사정이 없었던 점, 졸음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을 유지하여야 하나,
음주운전 동기가 처의 가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8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원상회복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처분청의 평가가 우수한 점, 은행 강도를 검거하여 경장으로 특별 승진한 점, 소청인이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점, 직장 동료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할 때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