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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7 | 기타 | 2005-09-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7 (2005.09.29)

요 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화주(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02.25. 및 부가46015-5, 2000.01.04.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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