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361 (2014.04.24)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강원도) 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고, 수도?전기 등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형식상 본점 소재지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서울소재 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임2.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형식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다음,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피하였으므로, 이는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제30조의4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까지의 기간 중에OOO의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일반세율 및같은 법 제273조의2의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율을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나.OOO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청구법인이2006.5.22. 대도시내 지역인 OOO에서 설립되어, 2006.9.26. 같은 건물OOO로 본점 이전등기를 한 후,2006.11.24.대도시외 지역인OOO, 2007.7.26.OOO, 2009.11.9.OOO로법인등기부상의본점을이전하였으나, OOO에는청구법인의 사무실이없고, 실제로는OOO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이운영되고 있는것으로보아 이 건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부동산등기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OOO에게 이러한 사실을통보하자 처분청들은이 건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신고납부한세액을 감한등록세 등OOO원(처분청별 과세내역은별지 참조)을2013.8.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개발 및 임대업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법인으로서 2006.5.22.OOO에서 설립한 후, 2006.9.26. OOO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이 팬션사업에개발할 목적으로2006.11.27. 이후 대도시외 지역인 OOO로본점을이전등기 하였으나 OOO로 부동산경기가침체되어 팬션개발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농지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농지개발허가를 득하여 농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경기침체 및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하에서도폐업이나 휴업을 피하기위하여 2007.1.18.부터OOO 등의 부동산을 재개발되면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하였는바, 동 부동산은 단순한 매매가 목적이므로 대도시 중과세의 입법취지인 인구유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은법인사업이 없는상태에서도 법인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OOO를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로 활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OOO가 주로 외식을 하여 OOO의 전기 및수도사용량이미미하여 전기및 수도요금을 월임차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결과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분리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 명의의 공공요금 납부사실은당연히 없는 것이나, 본점사무실을 임차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타인 토지 사용승락을 득하고, 지적측량,지목변경, 농지개량을 위한 인허가를받는 등 본점 이전후 현재까지 OOO에 청구법인의 본점이소재하고있는바,2006.12.20.부터2010.6.16.까지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은등록세 중과세대상지역이 아닌대도시외 지역에본점을 둔 법인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므로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건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 설립일인 2006.5.22.부터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 지역이 OOO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과제척 기간을 10년으로규정하고 있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대법원판결(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판결 참조)도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 후에 정상적인 절차로 해당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법인장부에도 취득관계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은 처분청의세무조사에서도 확인되는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한 확대해석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OOO은 2013년5월 현재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등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OO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월임차료를 지급한회계서류가 없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은 임대차계약사실도 없어 OOO에서 상시 청구법인의 본점업무를 수행하였다고볼 수도없으며, 처분청이 2013.3.28. OOO 현장조사에 이어 2013.4.19.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13.5.7.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인OOO에 2013.6.30.부터 2014.6.30.까지를 임대기간으로하는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OOO에 사무실이있고,대표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9.10.27.OOO에 유선전화를 개설하고 2010.10.11. 이를 해지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을집중적으로매입한2006년부터 2008년에는 OOO에 전화를 개설한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 기재된 전화요금은2009년 11월을 제외한 11번의 전화요금이 기본요금인 것을 보아도 OOO에 상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본점 사무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유토지현황, 토지사용승낙서, 개발행위허가증, 토지개발계약서OOO 등 서류를 보더라도OOO 사무소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권리주체인 개인사업자 OOO의 개인사업을위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OOO가 OOO 출장시 이용한현장사무실로 보여지고, 설사, 청구법인 주장대로 OOO에서 추진한 사업이 청구법인 업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차한 건물의 사용이 연속적이지 않고대표이사와 직원도 없이 필요시 대표이사의 남편이 OOO에 출장하여사용하는 사무실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휴게소(주유) 및 OOO 식당의 매출전표를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본점인 OOO에서 OOO에 출장할 때지출한 비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OOO가 본점 사무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장사업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임직원은 모두 OOO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에 관련된 법인의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 건 부동산 모두가 OOO 부동산으로 굳이OOO 부동산을 계약하기 3일전에 법인의 본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OOO로 본점을 이전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계약자는 OOO 개인명의이며, 청구법인이 2008.9.30.부터 2008.11.30.까지2개월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4장에 청구법인이 공급을 받는 자로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현장도로 개설공사 중기사용’이라고 기재한 바와 같이 본점사무실에 대한 관련서류에 해당되지 않고 OOO 현장사업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이고 2009년 6월 지적분할측량 성과도에 법인사옥 건축예정지로 기재한 것은 현재 OOO에 법인 본점사무실이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을 매각하였으며, 현재 OOO을 임대중으로 OOO에서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사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므로OOO를 연락사무소로 활용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OOO에서 주된 사업인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음을인정하는 것이며, OOO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급여대장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신고된 직원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남편인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이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에서 입증되듯이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소재지는 2006.5.22. 설립 이후부터 계속하여 현재까지대도시 내인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이 건부동산 등기는 대도시내 본점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이 2004년 OOO을 매입할 당시 지상의 주택을취득하였으나, 동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서 인근 타인의 건물을 임차 전전하였던 것이고, OOO 직원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친척 및 자녀들로서 실제 일을 한 것은 아니며, 일부 자녀에게는 신혼초 생활비로 지급한것이고,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법인설립시 형식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계속 장부상에 존치한것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남편 OOO의 주민등록을 OOO 사무소로 이전하여장기간 일관되게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관련된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본점이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았는데도허위로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 이전등기만을 마친 다음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취득·등기하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하여 그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포탈한 것은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1.10.26. 선고 2011누9173 판결 참조)이므로 이 건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내 지역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이전하였는지 여부
②대도시외 지역에 본점을 설치한 것이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대상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 설립 및 이전내역은 <표1>과같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내역은 <표2>와 같다.
(나)청구법인의OOO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1) OOO은 2013.3.12. OOO에 청구법인의사무실이 있음을 확인(현장사진 첨부)하였다.
2) OOO의 2013.5.7. OOO 방문조사 시에는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명함에 OOO 소재지와 전화번호가기재되어 있고, 사무실 입구에 청구법인 상호의 간판이 부착(사진첨부)되어있으며, 동 사무실에 대하여 2006.9.26.부터 보증금 OOO원에OOO과 청구법인 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5.7. 조사일현재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이사 OOO과 직원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인부동산매매와 임대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확인을 받았다.
3)또한, OOO에서 OOO로 이전한 이사비 지출관련회계장부와 OOO 사무소에서 사용한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한 회계장부가 없고, OOO 사무소에서 사용한 집기비품 구입비와 OOO 사무소인근의음식점, 문구점 등에 대부분의 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고,OOO에서 사용한 소모품비, 도서인쇄비가 다수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OOO에서 청구법인 소유 OOO 모든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OOO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임직원 중 OOO에서 근무한 임직원은 없으며, OOO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OOO 사무소 관리비로 매월약 OOO씩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은 OOO 사무소가 소재한빌딩인OOO과OOO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청구법인의OOO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가) OOO은 2013.3.28. OOO 사무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OOO 사무소 중OOO 조사결과, 법인의 본점 사무실은 없었던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사업소의 수도, 전기 고객가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법인등기부상 본점인 OOO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의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며, 월임차료를 지급한 회계서류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주소지가OOO이며, 대표이사 OOO은 자신 소유인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1.6.17. 법인등기부상 본점인 OOO로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고,
OOO에 청구법인 소유로 취득한 부동산 및 청구법인 명의로 추진한사업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2~3년 전에 대표자OOO개인명의로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1.12.30. OOO을신청인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2012.10.6. OOO과 OOO이 토지개발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남편인 OOO가 OOO 개인명의의OOO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OOO로 출장을다니면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인 OOO 사무소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OOO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었고,OOO 사무소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OOO가 개인 OOO의 사업을추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그 외 청구법인은OOO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이 있다는 사실을입증하기 위하여 OOO 일대 OOO 소유의 토지의 개발내용이 기재된 주요 업무 일지, OOO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OOO에게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OOO, OOO에게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증OOO,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토지개발대행 약정서OOO, 부지정리공사 관련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 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의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에는 대도시내에 법인의 본점등기는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실질적으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그 설립이후 소정의 기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6.5.22.대도시내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같은대도지내 지역인 OOO 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2006.11.24.대도시외 지역인 OOO 사무소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으나,처분청 들중 OOO이제출한 현장 확인자료 등에 미루어보면, OOO 사무소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사실상의 본점은 대도시내 지역인OOO 사무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2006.12.20.부터 2010.6.16.까지대도시내의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이 건 부동산의 등기는 「지방 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에서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 조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를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이전등기만을 한 다음,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행위는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이전등기만 하면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등록세등의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8지816, 2009.12.3.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