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환급세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대한 국세 충당신청의 경우 충당의 효력 발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052 | 국기 | 1994-05-09
문서번호

징세46101-4052 (1994.05.09)

세목

국기

요 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충당의 효력발생 시기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신청을 한 경우 충당의 효력발생시기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환급금이 결정되어 충당되었다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 신청하였으나 국세환급금 결정이 늦어져 충당신청일 이후에 환급 결정되었을 경우 자진납부할 국세의 무납부로 인한 가산세각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 국세 환급 신고서 접수일 : 1994.01.31

* 위 환급액 결정일 : 1994.04.27

* 충당 신청한 자진납부 할 국세의 납부기한 : 1994.04.25

* 충당 신청일자 : 1994.04.25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