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79 | 법인 | 1996-03-19
문서번호
법인46012-879 (1996. 3. 19.)
요 지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봄
회 신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17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