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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79 | 법인 | 1996-03-19
문서번호

법인46012-879 (1996. 3. 19.)

요 지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봄

회 신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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