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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37 | 법인 | 1992-12-22
문서번호

법인22601-2737 (1992.12.22)

세목

법인

요 지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회 신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사본을 보내드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생산직근로자(일급)로서 연장시간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고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연장시간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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