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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의 "조합원입주권"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7 | 양도 | 2006-10-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7 (2006.10.24)

세목

양도

요 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 ·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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