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부여군 E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할 것 같다. 40일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0. 11.경 약 3,500만 원을 투자하여 F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2010. 11. 10.경, 2010. 12. 9.경 및 2011. 3. 9.경 (주)UHL에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진행하던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7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현장사진, 통장내역 등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이체확인증(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I 대위변제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J, I), 수사보고(참고인 K, L, M 전화 진술, F 공사 관련),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