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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93 | 부가 | 1985-08-02
문서번호

부가22601-1493 (1985.08.02)

세목

부가

요 지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2. 부가가치세 착오신고 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별첨 재무부장관과의 질의 회신문(간세1235-2973, 1978.09.27) 사본을 참조.붙임 :※ 간세1235-2973, 1978.09.2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산물을 가공 냉동하여 수출하고 면세포기신고를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1979년 제1기 과세기간중 폐사와 일본국 상사간의 수출계약 물량을 폐사의 제조장에서 전량 가공할 수 없어서 그중 일부를 위탁가공하여 계약물량의 전량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 당사는 당초 197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나 간세 1235-3705(1978.12.14) 재무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별첨 중1 참조)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수정신고 하라는 권장에 따라 1981년 01월 26일 당초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추가 수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1981.10.0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4-1과 1-1-13-1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은 1977년 07월 01일(부가가치세 시행일)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조세1265.1-503(1982.04.12)로 재무부장관이 유권해석 한바 있습니다.

라. 따라서 당사에서는 1981년 01월 26일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한 바 조세1265.1-503(1982.04.19)의 재무부 장관의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에 위배되어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마. 그러면 조세1265.1-503(1982.04.19)의 재무부 장관의 유권해석은 1977년 07월 01일 이후분 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에 의하여 실제로는 1982년 04월 19일 이후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폐사의 경우에 위 해석에 의해서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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