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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14 | 양도 | 1988-12-30
문서번호

재산01254-3914 (1988.12.30)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1주택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2.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1주택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 채의 가옥(1가구 1주택 소유)을 20여년 동안 소유(거주)하던 중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1988년 10월 철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계관청으로부터 인근지역(동일시내의 그린밸트지역)으로 이축허가신청(단독주택)을 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나. 이 경우 이축한 가옥을 준공 즉시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사정에 의하여 당장 이축을 할 형편이 안되어 다른 집을 매입하여 살면서 후에 이축한 가옥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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