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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 | 부가 | 2018-05-02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2018.05.02)

세목

부가

요 지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본문

1. 사실관계

○ (주)◎◎에이엔더블유(이하 “질의법인” 또는 “위탁자”)는 호텔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이며

- 호텔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주)(이하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

○ 사업시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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