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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외화획득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 부가 | 2006-04-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2006.04.13)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외국법인(갑)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을)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그 대금을 을이 갑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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