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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현물출자시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9 | 양도 | 2006-08-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9 (2006.08.04)

요 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48, 2006.01.27 / 서면4팀-309, 2006.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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